**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공개 기간을 준수하였음
제10조의4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.
일시 : 2024. 5. 31. 금. 11:00
장소 :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
*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감사도 회의록 확인 후 날인